안녕하세요
로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월경장애(생리불순/부정출혈(하혈) 등)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상자 / 지원금 / 피해보상 신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니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경장애란?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생리불순, 하혈 등 '이상 자궁출혈(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 출혈)'
보상위원회에서는 월경장애에 대해 코로나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이란, 코로나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된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대상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월경장애 "대상자" :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만약,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걱정 않아하셔도 됩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월경을 하는 여성들은 월경장애로 병원 방문을 잘하지 않아 이 부분이 논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월경장애 "지원금" :
최대 5,000만 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월경장애 "피해보상신청"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 신고 후 필요한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 서류인 진료확인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22.5.31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접수 사이트 :
https://ncv.kdca.go.kr/menu.es?mid=a12602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개인적으로 1, 2차에는 화이자 접종시에 부정출혈로 약 10일간씩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백신 부작용 때문에 3차 접종은 미루고 있었는데, 노바백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나왔던 백신(화이자, 모더나 등)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 들었고 연령대 상관없이 해당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여 3차로 접종했었습니다. 노바백스가 제일 최근에 나왔고 독감주사와 비슷한 형태의 백신이라 안전하다는 글을 봤었는데, 다행히 부정출혈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이번 코로나 백신으로 부정출혈 부작용으로 걱정 근심이 많았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은 꾸준히 맞아야하는 백신인데, 지금이라도 부작용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다니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코로나 백신 제품이 더 많이 공급되어 걱정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처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맘고생한 분들에게유익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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