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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RORO.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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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이지만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직장을 꾸준히 다녀야 하기때문에, 오늘은 2022년 실업급여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있는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정책이랍니다. 즉, 생계를 이어가던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노력등을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만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한다면 바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약 6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하나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본인의 *자진퇴사, 이직 혹은 중대한 일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자진퇴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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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1. 퇴사 전 1개월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2. 신체장애 / 성별 / 종교 /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직장내 괴롭힘, 성폭행, 성희롱 등 으로 피해 입은 경우

4.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5. 본인,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임신/ 출산 / 육아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전의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연봉 차이가 크기때문에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 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모두 필수로 하셔야하는 과정입니다.

 

1. 온라인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2.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 및 취업 설명회 참석하여 수강하기

3. 수강 후 2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5. 제출 후 2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 확인 여부로 센터에서 전화 옴

6. 고용센터로 재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작성 및 제출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운영방식이 자주 바뀌니 관할 센터로 꼭 전화를 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전에 언급했듯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의 재취업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하고, 본인의 이력서도 작성해서 등록해야합니다. 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구비하시는게 좋고,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센터에 전화하여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여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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