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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총정리(최신ver.)

by RORO.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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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내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봐야 했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근래들어 코로나가 점차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는 4만~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확진되어 받았던 사람들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코로나 확진된 날짜(=격리시점 날짜)를  먼저 확인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코로나 확진으로인한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입니다.

아래 '구분'을 기준으로 확진된 날짜를 확인하신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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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금액은 확진날짜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되면 누구에게나 생활지원금을 줬었는데, 2022.7.11 이후 확진자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022.7.11 이후 확진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인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조금24'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주소지로 관할 읍.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22.2.13 이전 확진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격리(확진)날짜/ 격리 해제된 날짜를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비용으로,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해준 일수와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 / 5일 분까지만 지원됩니다. 확진이 된 근로자의 확진기간과 일별 임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22.2.13 이전 확진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격리통지서), 사업장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자

다음은 확진자이지만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고 유급휴가를 또 받으려는 자. 즉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격리 후, 다시 새로운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3.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지원받았던 지원금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4.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의 경우. 재직 중인 곳이 공공기관일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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